"사과 대신 논점만 흐려"…어도어 前 직원, 결국 민희진 대표 민·형사 고소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자신을 어도어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전 직원 B씨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소했다.
23일 한 매체는 B씨가 민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B씨는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 A씨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B씨는 이 매체를 통해 하이브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하이브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하이브 측에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 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는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자 민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하이브 임원진을 상대로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B씨는 자신과의 대화 내용이 민 대표의 거짓 해명에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민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B씨는 "민희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정정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논점을 흐리는 입장문이었다"며 "A씨도 돌연 사과를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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