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신호어겨 ‘새벽 기도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83)에 대한 원심(금고 1년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강원도 남춘천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 “주의의무 위반 매우 무거워”
2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83)에 대한 원심(금고 1년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강원도 남춘천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97㎞로 주행했고 신호 또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숨진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 역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저도 지치거든요”…‘중대 결단’ 내린 개그맨 김준호,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점심 사먹어” 사장 카드 줬더니...직원 5명이 37만원어치 한우 회식 - 매일경제
- 김희영 “노소영과 자녀들께 진심으로 사과”...위자료 20억 항소 안한다 - 매일경제
- “카톡은 부장님과 대화할 때만 써요”…한국 MZ 빨아들인 앱 뭐길래 - 매일경제
- ‘북한의 패리스 힐튼’ 미모의 탈북女, 트럼프 지지 선언…“미국 위대하게” - 매일경제
-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첫 우승…결승서 2-1 승리 - 매일경제
- 한국서 5천억에 회사 팔더니…미국서 3조 회사 만든 ‘30대 한국인’ - 매일경제
- “포장 망가졌어도, 30% 저렴하네”…이마트 ‘B급 매장’ 열었다 - 매일경제
- 여성이 맨몸에 남성조끼 입자 “섹시한데” …공식 파괴 패션이 뜬다는데 - 매일경제
- “낡은 관행 혁신해 공정한 훈련 환경 만들어야”…안세영에게 격려 아끼지 않은 尹 대통령 -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