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대표 1주일에 3~4차례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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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는 이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 연금 작전'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형법 제39조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관할규정에서도 지역‧토지‧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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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법정 연금 작전’에 다를 바 없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는 이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 연금 작전’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며 "검찰이 작년 9월 1600쪽 의견서, 500장의 PPT 를 준비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 연금 작전’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박 의원은 "형법 제39조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관할규정에서도 지역‧토지‧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지난 3년간 전방위적인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수십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수백 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있는 죄’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주장하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이 수백 명에 이른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괴롭히고 말려 죽이겠다는 불순한 의도이기에 쪼개기 기소 재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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