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으로 3명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고령이지만 선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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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를 이유로 선처하기는 어렵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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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를 이유로 선처하기는 어렵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보다 형량을 늘린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운전 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것은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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