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3달만 석방될까…"법원에 보석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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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 소속사 측은 23일 '디스패치'에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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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5월 24일부터 3달째 구속 상태다.
김호중 소속사 측은 23일 '디스패치'에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 청구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단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앞서 김호중은 2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4가지 혐의다.
김호중 측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사고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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