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리셀 희생 노동자 ‘불법 파견’ 판단…노동계 “착취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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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오늘(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메이셀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아리셀은)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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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오늘(23일)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메이셀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아리셀은)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와 경찰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5월부터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주)메이셀에서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아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건 불법인데, 투입된 직원들은 메시 절단, 라미네이션(배터리 소재 적층 공정) 등 리튬전지 제조 주요 공정에 투입됐습니다.
또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에는 서면 도급 계약서가 확인됐지만,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나 업무지휘 관계 등을 보면 파견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해석했습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오늘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메이셀의 전신인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파견에 더해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는데, 박 대표에겐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혐의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18명을 입건한 가운데 오늘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탭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산업재해 은폐 혐의와 불법파견 혐의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후안무치의 악질적인 노동자 착취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또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이주노동자 중간착취, 불법파견"이라며 "벌이가 급한 이주노동자를 악용해 매일 같이 '사람 장사'를 일삼은 제조업 인력 운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어제(22일) 충북 진천에서 리튬전지 화재 폭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며 "당국이 밝힌 동종 업체 기획점검이 실효성을 담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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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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