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병 맞아?"…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최종관문

이기림 기자 2024. 8.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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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등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이 마지막 문턱에 섰다.

정부는 게임업계와 의료계 등의 대립 등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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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부터 실태조사 준비해 내년 9월 마무리 목표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 사실상 최종조사…근거자료 활용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게임 중독 등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이 마지막 문턱에 섰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을 설계하고, 예비조사에 이어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유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 등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조사문항 설계 시에는 앞서 진행한 게임이용장애 관련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신체·정신건강 및 일상생활의 기능 손상 등에 대한 심층 분석도 진행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의견, 인식조사 등에 관해서도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고, 실제 질병코드 등재 여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ICD-11차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 리스트에 올렸다.

ICD-11에 따르면 △게임 이용 시간이나 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 상실 △게임을 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우선 순위에 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 등이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정부는 게임업계와 의료계 등의 대립 등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해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게임이용장애 발생률 산출 및 게임이용장애 도입에 대한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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