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재발의에 "임차농 내쫓는 법" 반발

오미란 기자 2024. 8.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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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23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을 향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위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전국 농지의 75%를 부재지주(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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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위성곤 국회의원 향해 즉각 중단 촉구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23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을 향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위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전국 농지의 75%를 부재지주(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쫓겨나지 않고 계속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료는 폭등할 것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도 했다.

단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고 그 원칙 아래 지속가능한 농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위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모른 채 무책임하게 발의한 이번 법안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정부 우선 구매, 사용허가 기간 연장(8년→23년), 설비비용 감면,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이지만, 위 의원을 비롯해 김한규 의원(민주·제주 제주시 을), 문대림 의원(민주·제주 제주시 갑) 등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합심해 다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최근 외지인들이 농촌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해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는 필요한 만큼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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