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교류협약…관광·워케이션 활성화·스타트업 육성(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활성화와 도시디자인·관광 교류, 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두 도시의 창업 지원 시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산시와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활성화와 도시디자인·관광 교류, 스타트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광 교류 확대 및 워케이션 활성화,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관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 도시는 매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교류의 장 역할을 하는 박람회 '국제 트래블마트'를 개최하는데, 관광업계 상호 교류와 박람회 참여 지원 등 관련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의 디자인 정책과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산시와 도시 디자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두 도시의 창업 지원 시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산시와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데이터 분석 사례와 기법, 플랫폼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맞춤형 데이터를 공동 발굴하며 이를 시정에 활용할 방안도 찾는다.
아울러 양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정원박람회 등 지역 대표행사 및 축제 홍보와 인프라 공유를 통한 정원도시 조성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협약식에서 "부산은 국민학교 3학년부터 4년간 유년시절을 보냈던 도시"라며 "협약이 서울과 부산이 대한민국 제1·2도시에서 세계 제1·2도시로 도약하는 데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부산시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협약을 맺은 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도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해 도시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협약식 이후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특강 주제는 오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서울시의 슬로건이자 미래 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로,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 '행정 마인드' 등을 공유했다.
특히 시민 중심 창의행정 성과, 서울시의 '밀리언셀러' 정책 등 소프트웨어 변화를 통한 '일상혁명'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