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선거 '사실확인서' 논란…"법원 판단 나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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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갑·을 지역위원회가 같은 당 비례대표 시의원의 폭로성 '사실확인서'에 대해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거 당시 비밀투표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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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갑·을 지역위원회가 같은 당 비례대표 시의원의 폭로성 '사실확인서'에 대해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사실확인서는 최호연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사전에 보여 주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작성된 이 확인서는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거 당시 비밀투표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이 전체 22명 의원(국힘 15·민주당 7) 중 14표를 받아 당선됐으며 서정인 민주당 의원은 8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진주 지역 주요 당직자들은 이번 사실확인서 논란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진철 의원은 "민주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갑 지역구의 한 주요 당직자는 "사실확인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만큼 결과를 보면 사실 관계를 알 수 있다"며 "해당 행위 등 징계 절차는 도당에서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의장 선거 관련해 민주당과의 일은 알고 있다. 사실확인서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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