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15명 불법 고용 알선 네팔인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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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15명 불법 고용 알선한 30대 네팔인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경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총 115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네팔 국적 외국인 115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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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외국인 115명 불법 고용 알선한 30대 네팔인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경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총 115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네팔 국적 외국인 115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력도급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해 주고 고용 기간 해당 외국인의 관리를 해 주면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외국인들을 모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불법체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만 출국하지 않은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을 사유로 출국기한 유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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