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추가 규제 언급한 정부···8·8 부동산 대책 입법에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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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더불어 정부의 추가 금융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도 9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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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추가 건정성 조치”···추가규제 예고
8·8 부동산 대책 입법과제 9월 중 국회 제출
다음 달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더불어 정부의 추가 금융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8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도 9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8·8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도심 내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민·관 합동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만 관여했던 PF 조정위원회의 소관 업무 범위를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8·8 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을 8월 중 마무리한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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