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구속기소…검찰 “이상동기 범죄지만 심신미약 아냐”

전현진 기자 2024. 8.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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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37)가 지난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B씨(43)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B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할 때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하고 골프 가방에 넣어 다녔다.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다.

검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 가능성 등 책임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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