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커녕 빚만 넘기나?” 그래서 상속 포기, 지난해 3만 건 돌파.. 5년 만에 최다 기록, 어쩌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8.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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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채무 물려받는 경우 상당수→“포기”
지난해 ‘상속 포기’ 신청.. 3만 건 넘어
자칫 ‘부자 감세’ 논의보다 ‘민생’ 챙겨야


고금리와 경제 불황의 여파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속 포기 신청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 5년간 최대치로 기록됐습니다.

상속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정치적 논의가 뜨겁지만 ‘부자감세’ 논란 역시도 끊이지 않는 실정에, 정작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상속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570건 늘어난 3만 249건으로, 2019년 2만 994건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해 18%(4,570건) 늘어난 수준입니다.



상속 포기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받는 자가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상속 포기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빚을 물려받을 위험이 커진 가계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엔 자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그 부모의 빚을 대신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신고건수 3만 249건 가운데 94.8%인 2만 8,701건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 6,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만 6,032건을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진 것은, 거듭되는 고금리 속에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가계 역시도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 누적된게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가 급격히 증가해, 그만큼 가계경제도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2분기 가계부채만 해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1,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가계 경제를 더 압박하는 실정입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3만 1,400명이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지난해 상반기 77만 7,200명으로 6.3%(4만 5,8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 역시도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3분기 3.97%에서 올해 1분기 말 10.2%로 치솟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정책이 정작 빚에 허덕이며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무의미한 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니다.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 논의가 부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이라, 당장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는 거리가 있는 논의란 비판도 맞물립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빚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서민들은 이런 논의에서 소외되는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라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를 내는 2만여 명의 여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인하 논의도 중요하지만,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3만 명의 국민을 먼저 챙기는 게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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