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모욕 혐의 민경욱,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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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했다가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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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했다가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멸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의원은 해당 글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보수단체가 열려던 서울 광화문 일대 차량 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해당 글을 작성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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