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호중, ‘日 식민지배 정당화·미화시 공직진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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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 고위 공직 임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출판물·인터넷·전시물·토론회·기자회견·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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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 고위 공직 임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출판물·인터넷·전시물·토론회·기자회견·가두연설 등 공개 발언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고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 전문을 부인하는 발언도 결격사유가 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화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과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돼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일제 강점에 이른 모든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된 일본 법률의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 소멸 배제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광복 80주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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