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갈아 만든 흉기로"…법정서 변호인 찌른 30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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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자신의 국선 변호사 B씨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곧바로 A씨를 제압했고, 이후 A씨는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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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자신의 국선 변호사 B씨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곧바로 A씨를 제압했고, 이후 A씨는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갈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 양말 안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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