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중 8.8 대책 후속 입법 추진”

박찬 2024. 8.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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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8·8 주택대책'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하고,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은 다음 달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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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8·8 주택대책’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하고,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 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입니다.

또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은 다음 달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 실행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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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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