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신청사 시민광장 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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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청사 증축 공사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시민광장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광장의 면적은 1629㎡로, 잔디공원과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무 의자 8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시스템) 9개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공간과 관람석 등이 마련돼 있다.
시민광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로 개방되며, 편안한 휴식을 위해 계절별 음악이 송출되도록 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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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포천시 청사 증축 공사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시민광장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광장의 면적은 1629㎡로, 잔디공원과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무 의자 8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시스템) 9개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공간과 관람석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천연잔디를 식재해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도심 속 자연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광장 내 주차장은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경계를 낮춘 무장애 설계로 조성됐다.
시민광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로 개방되며, 편안한 휴식을 위해 계절별 음악이 송출되도록 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포천의 하늘과 땅의 울림 공연이, 9월 중에는 추석맞이 바자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천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로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가 30만원 미만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을 지참한 뒤 포천시청 징수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전화(142-211), 금융 기관 현금자동인출기, 지방세입금 신용카드(로컬카드 로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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