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 공탁금 8000만원 개인적 사용"…경찰 수사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2024. 8.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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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법조인이 의뢰인의 사건 공탁금을 유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와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변호사 A 씨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자신의 민사 사건을 수임한 A 씨가 피고로부터 받은 형사공탁금 1억2000만 원 가운데 수임료를 제외한 8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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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 한 법조인이 의뢰인의 사건 공탁금을 유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와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변호사 A 씨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자신의 민사 사건을 수임한 A 씨가 피고로부터 받은 형사공탁금 1억2000만 원 가운데 수임료를 제외한 8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지난 2021년쯤 A 씨에게 분쟁을 의뢰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소인은 피고가 해당 법률사무소에 공탁한 금액 중 1900여 만원만 지급받고 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률사무소가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의뢰인에게 미지급금 확인서도 작성해 줬다.

고소인은 이와 별개로 이달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최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변호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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