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공급대책 후속입법, 다음 달 제·개정안 발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4. 8.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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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8·8 주택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중 관련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준비하겠다"며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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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도 다음 달 개정 추진…행정조치들은 이달 마무리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8·8 주택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중 관련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도시정비법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다루는 '소규모주택정비법',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비(非)아파트 시장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을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개정 대상이다.

이외에 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역시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개정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완려해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만 8천 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준비하겠다"며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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