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난립 방지'…용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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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면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는 탓에 일반 주택지역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통찰력 있게 심의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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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면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포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건축위 심의 과정에서 소음이나 화재 관련 7가지 강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등) ▲ 소음방지(냉각탑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수 등) ▲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등) ▲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을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 지중선로(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 등이다.
종전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입지), 경관(주변환경 조화) 등 기준만 통과하면 일반 주택지역 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했다.
시가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파나 소음, 대형 화재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시는 한 민간 업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추진해 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한 바 있다.
시는 인근에 중학교와 저층 주택 취락지 등이 있어 주민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주거·교육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는 탓에 일반 주택지역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통찰력 있게 심의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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