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 얻으려면 단독 비행 100회 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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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패러글라이더와 관련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100회 이상 단독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늘어나는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사고를 막고자 초경량 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는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려면 공단이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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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 위해 ‘비행경로 기록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
앞으로 패러글라이더와 관련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100회 이상 단독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늘어나는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사고를 막고자 초경량 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현재 규정에는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려면 공단이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 기준은 비행 경력 180시간, 지도조종자와 동승 비행 20회 이상이다. 지금까지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666명이다. 그러나 체험 비행 도중 사고가 잇따르자 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동승 비행 50회 이상, 단독 비행 100회 이상으로 응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비행 경력 증명은 기존의 수기 방식 대신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체계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비행을 한 적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할 경우 비행 경력은 ‘비행경로 기록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인정된다. 이 체계는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격 기준 강화는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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