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관련 대표 등 4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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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이지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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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이지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인 박중언 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아리셀 사고 관련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쯤 수원지법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A 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한신다이아 대표 B 씨에겐 파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선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께 진화됐고,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수원지검은 이번 화재 사고 직후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또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화재 원인과 위법 사항 규명,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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