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던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23.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육하던 소를 굶겨 죽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먹이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연정 기자


사육하던 소를 굶겨 죽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경산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먹이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치 미비로 인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