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할 수 있어야"

손의연 2024. 8.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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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은 e-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이를 이용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음성지원 프로그램이나 점자 입출력기를 통해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강의 영상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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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높이고 직원들 관련 교육해야
해당 기관, 권고 전부 수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지난 4월 학생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는 A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에게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해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인 자녀가 A기관의 온라인 보충 과정 중 스페인어 과목을 수강했으나 관련 학습자료가 이미지 파일로 제작돼 점자 입출력기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기관의 원장은 2018년 개발 당시에는 웹 접근성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변환해 제공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또 2025년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사업 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의 요구가 있으면 학습자료의 한글 파일 변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은 e-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이를 이용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음성지원 프로그램이나 점자 입출력기를 통해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강의 영상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A기관 원장은 웹 접근성 고려 시 과목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기관은 7월 16일 인권위 권고를 전부 수용해 신규 콘텐츠 개발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고, 콘텐츠 제작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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