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운영중단, 지자체는 408억원 손해배상…피해는 시민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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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는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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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는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원시에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 보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사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 체결된 계약이 최경식 시장 때 지켜지지 않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2022년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과 달리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이어서 경영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에 보증을 선 남원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남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면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전임 시장 시절의)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이번 협약은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위법하므로 무효가 맞다"면서 "민간 사업자 또한 과도한 관광수요 예측으로 사업 수익구조를 왜곡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테마파크에 설치된 시설은 흉물이 돼 가고, 지자체가 손해배상까지 떠안을 위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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