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판결 후 상고 뜻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이준영 2024. 8.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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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4.8.23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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