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타인 차 운전 중 낸 사고 대비 특약 2종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한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한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설 특약은 10월 6일 책임 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류탄 떨어지는 줄 알고 숨었는데…우크라 드론에 '따봉' 날린 러 병사, 무슨 일?
- '홍상수 품에 쏙 안긴 김민희 입은 순백색 드레스 어디 제품?'…영화제 패션도 '화제'
- 떠들썩했던 '이선균 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관련자 11 중 5명만 檢 송치
- 오타니, 40홈런-40도루까지 1개씩 남아
- '송혜교와 선행' 서경덕 교수, 살해 협박 받았다…경찰 수사 착수
-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말 한마디에 '더 인플루언서' 상금 3억원까지 '물거품'
- ''히어로' 임영웅, 에이리언까지 제쳤다'…개봉 D-7 콘서트 실황 영화 '예매율 압도적 1위'
- '작심 발언' 안세영 '만남 거절했다'…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한 이유 바로
- '죄송합니다' 영상 올린 충주맨, 충주시 '경찰학교 카풀 금지' 공문 논란 사과
- '벌레같이 생겼네'…여성만 골라 '악플' 공격한 남자의 정체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