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장진리 기자 2024. 8.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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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호중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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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호중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석방 후 사건 관계인과 말을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도 있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일부 외에 모든 증거에 동의하는가 하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도 호소했다.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약 세 달 째 옥살이 중이다.

5월 24일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구속됐고,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최근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1차 갱신을 결정하면서 10월까지 구속 상태가 연장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 김호중.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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