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구민 권익 보호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유혜인 기자 2024. 8.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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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한다.

이들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제도를 조사, 부당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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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한다.

위촉 위원은 김선경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와 한상연 법률사무소 희망 변호사, 박춘배 박춘배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권세미 건축사무소 세광 건축사, 정인서 서구청 공무원 등 5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이들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제도를 조사, 부당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서철모 청장은 "행정처분은 신뢰성과 수용성이 중요하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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