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인허가 불허에 선전포고…“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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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남시가 주장한 데 대해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특히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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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하남시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이번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한전은 관련 법과 절차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해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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