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추진…정부 "필요시 추가 건전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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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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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해 9월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하위 법령(시행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와 지침을 고쳐야 하는 행정조치는 8월 중 완료한다.
참석자들은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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