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재생센터, 대표 성과 평가위 대표 측근으로 구성…급식비 규정도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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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대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표 이해 당사자로 꾸리는 등 부적정하게 하고 정액급식비 지급 규정도 어겨온 것으로 광주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지난 2023년 12월 7일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꾸리면서 내부이사 3명과 외부전문가 2명 등 5명의 위원을 모두 대표이사와 이해관계자인 이사회 임원 및 센터 총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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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지적 19건 행정상조치 265만원 회수 재정상조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대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표 이해 당사자로 꾸리는 등 부적정하게 하고 정액급식비 지급 규정도 어겨온 것으로 광주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대한 2024년 제2차 보조금 등 감사를 펼쳐 모두 9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지난 2023년 12월 7일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꾸리면서 내부이사 3명과 외부전문가 2명 등 5명의 위원을 모두 대표이사와 이해관계자인 이사회 임원 및 센터 총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제척 및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구성했지만 이를 내버려뒀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센터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점수 95.2점으로 S등급을 부여해 성과급 등으로 147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이번 감사에서 임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지난 2023년 1월 광주시와 협의 및 규칙 개정 없이 임의대로 월 14만원으로 증액 지급해 올해 4월까지 임직원 17명에게 196만원을 과다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지적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과다 지급한 정액급식비 196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이밖에 마을코디네이터 등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 불합리, 상품권 등 구매 및 관리 업무 소홀, 직원 병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리 소홀 등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 급량비 집행 업무 소홀,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 기한 미준수 등은 주의 통보를 받았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적된 9건의 사항 가운데 통보, 시정, 주의 등 19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265만 8천원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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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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