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3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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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3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진주시는 상반기 33억7800만원으로 1·2차 사업을 추진해 1055대를 지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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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3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2억3000만원으로 47대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상반기 33억7800만원으로 1·2차 사업을 추진해 1055대를 지원한 상태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며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우편 접수나 진주시 환경관리과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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