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김건희 무혐의 비판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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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박 장관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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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박 장관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촉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듭된 질의에는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보고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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