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법원서 보자" 현실된다…민희진 어쩌나, 어도어 전 직원에 민·형사 피소 [TEN이슈]
이민경 2024. 8. 23. 14:37
[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어도어 부대표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에 대해 노동청 신고 및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텐아시아의 취재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민 대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장을 접수한다. 또 같은날 용산경찰서를 통해 미희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접수한다.
B씨는 민 대표에 대해 오는 26일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모욕죄를 추가해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B씨는 이날 텐아시아에 "현재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며 "민사소송은 가능하면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도어 부대표 A씨에 대해서는 민 대표와 함께 오늘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민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퇴사 시점, 연봉 등을 공개한 데에 반발하며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어도어 임원 A씨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민 대표의 하이브 사내 RW(사내윤리)팀 조사 편파 개입을 주장하며 민 대표와 A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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