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김여사 무혐의' 비판에 "보고 아직…제가 법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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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아직 보고 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의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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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아직 보고 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의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며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알려달라"면서 거듭 박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달라"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전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을 끊고 자격이 없다는 등 비판하면서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 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거고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고,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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