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감싸"… 어도어 전 직원, 민희진 고소

23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희진을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도어 부대표 B씨를 부당노동행위, 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A씨는 "민희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정정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논점을 흐리는 입장문이었다"며 "B씨도 돌연 사과를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어도어에서 퇴사했다고 밝히며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이를 방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B씨를 감싸고 돌며 욕설과 폭언을 늘어놓는 민희진 대표가 중립을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폭로했다.
또한, 지난 13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났던 (B씨의) 괴롭힘이 있었다. 제게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 신고하게 됐다"며 "어찌 됐든 하이브는 조사했지만 민희진 대표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그 조사조차 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에 대해 하이브에게 항의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간부(B씨)에게 경고를 해달라는 하이브의 권고를 민희진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인사팀에게 받은 이메일에서 '퇴직을 앞둔 신고자가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 부대표 B씨를 옹호했다.
이에 지난 13일 민희진은 공식입장문에서 "애초에 이 일은 A씨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을 위한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A씨가 돌연 등장해 내가 B씨를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본질을 흐리려는) 이상한 흐름이 감지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자세한 전말에 대해 말한다"고 해명했다.
민희진은 A씨가 퇴사한 이유가 온전히 성희롱 피해 때문이 아니라며 "A씨가 기본급만으로 연봉 1억3000만원(인센티브 별도)을 받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연봉 40%를 삭감하게 되면서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은폐 등의 자극적 단어들을 남발해 사건의 본질이 희석된다"며 "하이브가 여러 이슈로 질타를 받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A씨가 등장해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도 아니라 사건의 중재자인 자를 억지로 겨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몹시 석연찮다"고 말하며 A씨와 하이브와 연관성을 의심했다.
민희진은 지난 4월25일 어도어 모기업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민희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양측은 배임 혐의 제기를 시작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대립을 이어가며 법적 분쟁 중이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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