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피해 우려" 괴산군 '주의' 당부

연종영 기자 2024. 8.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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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23일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험한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 지역과 이웃 지자체 등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조합원 모집 신고, 임차인 모집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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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이 23일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험한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 지역과 이웃 지자체 등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조합원 모집 신고, 임차인 모집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이른바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투자 방식인데, 문제가 되는 건 투자자로부터 '매매예약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차 형태로 살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거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그러나 이 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규정하는 임대보증금과는 다른 것이어서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임차인은 피해를 면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투자유도 행위는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설립된 조합이 30호 이상의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절차는 발기인 모집 후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다.

군은 그러나 "현재 관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사례는 없다"고 확인한 후 “임의단체 회원(출자자·투자자) 가입계약은 당사자간 민사적 문제이므로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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