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용도폐지 공영주차장 주정차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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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용도 폐지된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공영주차장이 폐지된 가평읍과 청평면 일대 5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난 18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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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용도 폐지된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공영주차장이 폐지된 가평읍과 청평면 일대 5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난 18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기간이 종료됐다.
이번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가평읍 홍농종묘~뮤직빌리지 구간 양방향과 청평면 호반모텔~해병대사무실 단방향, 청평면 청평농협~새마을금고 단방향, 농협하나로마트~종합카서비스 구간 양방향, 장원포장건설~가나광고 구간 단방향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해당 구간에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 상권 활성화를 위해 휴일과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신규 불법주정차구역을 홍보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안내문을 배부한 상태”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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