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업인 공익수당 연간 60만원 지원

허광무 2024. 8.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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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별법이 정하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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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별법이 정하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울주군에 등록된 사람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가 해당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로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에 농민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작황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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