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직 상실형

강정태 기자 2024. 8.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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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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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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