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8.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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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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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후 소회를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이날 열린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 시장의 낙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온 박 시장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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