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전처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양영석 2024. 8.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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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전처의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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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전처의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측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서 1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복구에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고 여겨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전처까지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아 처지를 비관해오다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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