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특약 신설·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신유진 기자 2024. 8.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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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23일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대폭 강화한 신규 특약 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약은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으로, 10월6일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시 가입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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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자동차 차량 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 2종 신설
- 대물배상 가입금액 10억→20억으로 확대
삼성화재가 '다른장도차 운전담보' 특약을 강화한 신규 특약 2종을 선보였다./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23일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대폭 강화한 신규 특약 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약은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으로, 10월6일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시 가입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 항목이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면서, 해당 차량의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된 특약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차량의 '대인배상I' 보험금 지급을 보전해줘 사고 차량의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신규 특약인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렌트비 지원'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사고 차량 수리 기간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사고 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대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의 증가로 대물배상 보장한도를 확대하려는 고객 수요에 부응해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는 고가의 전기차 사고로 인한 높은 수리비와 피해 보상을 대비한 조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 신설은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 갱신 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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