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학교폭력예방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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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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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거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예상되는 사안이 발생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학교의 종류에서 제외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차 개최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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