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율 비상’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나선다

정윤성 기자 2024. 8.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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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체율 급등으로 건전성 우려가 심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2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구체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평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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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기 연속 연체율 두 자릿수 기록한 4곳 대상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2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급등으로 건전성 우려가 심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2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구체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평가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한다. 이를 종합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만약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 평가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더 큰 부실로 진전되기 전에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 조치를 시행토록 하는 제도다. 강도에 따라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나 매각·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3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등급 평가는 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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