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며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제안하며 추진됐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는 개인 간 사적계약이 아닌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 시 월 238만원을 받게 된다. 필리핀 현지 근로자 평균 임금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등은 국제 규약 위반이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외국인 인력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만큼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인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을 때는 진지한 논의 대신 정쟁거리로만 소화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