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네마스터 “법원, 경영권분쟁 소송 기각 및 각하 판결”

김응태 2024. 8.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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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키네마스터(139670)는 이준형씨 외 2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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